여름철 냉방은 KCC 기능성 유리 및 창호로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절약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등 에너지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학계와 기업체 등 각계에서 건축물 자체 소진되는 에너지와 그 절감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건축물 자체가 의미 없이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니 이 같은 관심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의 열쇠는 바로 ‘유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유리가 건축물 중 문을 제외하고 외기와 가장 밀접히 접해 있어 유리로부터 손실되는 에너지만 잡는다면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KCC는 일찌감치 이 같은 사실에 기반해 여름 냉방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외부를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가시광선 투과기능까지 가진 ‘스마트 유리’를 생산해 왔다. 그 주인공은 바로 KCC의 복합기능성 유리 ‘이맥스’와 반사유리, 그리고 솔라유리다. 

태양열 차단을 통한 냉방 에너지 절약
최고 성능 자랑하는 복합기능성 유리 ‘e-MAX’

이맥스란 유리 한쪽 표면을 금속으로 여러 층 코팅해 국내 최고의 태양열 차단 성능 및 단열 성능을 가진 고성능 복합기능성 유리를 말한다. 무더운 여름철 이맥스는 자신의 진가를 확연히 드러낸다. 이맥스는 뛰어난 Solar Control 기능으로 강렬한 태양 복사열을 차단시켜 냉방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태양열 차단효과로 여름철 열복사를 차단해 찜통 같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일반 반사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 주거용 창으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이맥스는 높은 가시광선 투과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내가 밝아 고품격 주거용 창으로도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맥스를 적용하게 되면 우수한 단열 성능으로 겨울철 난방 부하 절감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맥스는 일반 복층유리에 비해 30% 정도 높은 단열 성능을 갖기 때문에 결로예방 효과도 탁월하다. 이맥스의 이러한 태양열 차단효과 및 단열효과로 여름철 열복사 차단 및 겨울철 냉복사 차단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태양열 차단 탁월한 고감각 반사유리 SunMild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연구센터와 SK HUB, 경기 수원 캐슬타워, 경남 창원 센트럴 타워, 강원 춘천 카펠라 스포츠센터의 공통점은 모두 KCC의 고감각 반사유리를 사용해 외관이 수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례를 들어 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반사유리를 적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색채감각이 매우 뛰어나 건물의 외벽을 한층 우아하고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외관이 아름다워진다.

하지만 반사유리가 단지 외관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가시광선의 실내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어서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반사 코팅막에 의한 태양열 차단성능으로 태양 복사열과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기에 쾌적한 환경 연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태양열을 차단하면 냉방 부하를 줄여 주는 것은 물론, 직사광선에 의한 부분적 온도 상승을 막아 언제나 쾌적한 실내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가구, 커튼, 바닥재, 의류 등 변색 유발 방지 - KCC 솔라그린

KCC의 건축용 솔라유리인 솔라그린 (SOLAR GREEN)은 기능성 유리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솔라그린은 신개념의 자외선 차단 유리로 커튼, 카펫, 가구 등의 변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고, 직사광선을 적절히 차단하여 실내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유지시킨다.
 


이로써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솔라그린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신제품(NEP) 인증을 획득한 바 있어 업계에서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판매도 크게 늘고 있다.

슬라이딩 및 시스템 창 장점 모은 융복합 기술
에너지효율 1등급 실현한 고단열 슬라이딩창호

솔라유리란 일반유리 대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한 유리를 말하며, 그동안 고급 자동차용 유리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KCC 솔라 그린의 탄생으로 건축용 시장에도 솔라유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솔라유리의 아름다운 색조는 건축물과 조화되어 건축물이 한층 격조 높아 보이도록 하며, 가시광선의 투과율까지 조절해 아름다운 자연을 눈부심 없게, 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솔라유리는 KCC의 기존 기능성 유리인 로이유리와 함께 복층유리를 구성했을 경우 그 성능이 배가 된다. 이런 솔라 복층유리는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 난방비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 여름에는 솔라유리의 뛰어난 자외선 차단효과로 냉방비를 줄이고, 겨울에는 로이유리의 높은 단열효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단열 슬라이딩 창호로 기밀성 높여

이런 의미에서 솔라유리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선글라스’와도 같다. 자외선은 자외선대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축물의 멋은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이다. KCC는 솔라그린으로 주상 복합 건물 및 아파트 발코니 시장을 집중 공략해 고급 유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KCC의 창호 기술력이 융복합된 고단열 슬라이딩 창호는 단창이면서도 이중창에서 보여지는 중첩현상에 따른 시야감 부족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기능성 유리를 포함한 50mm 3중 유리를 적용하고 창틀과 창짝의 밀착을 극대화해주는 특수 하드웨어를 통해 기밀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슬라이딩 단창의 단점인 단열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 열관류율(Uw)을 0.9W/m2K 이하로 낮춰 탁월한 에너지 세이빙 기능을 자랑한다.
 

고단열 슬라이딩 창호는 이 밖에도 ‘다중 격실 구조'를 적용해 창틀 내부를 8단계로 나눠 열의 흐름을 끊어주는 기술이 적용돼 있다. 단열과 방음 성능 향상은 물론, 배수홈을 별도로 만들어 빗물 등 외부 수분 유입을 막아주는 수밀 성능까지 높였다. 또한, 기존보다 큰 보강재로 내구성을 높여 태풍 등 바람에 강하며, 창의 안쪽에 라미 필름을 입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연구개발 아끼지 않을 것"

최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정부 정책 강화와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공간활용과 에너지 세이빙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니즈 증가에 따라 고단열 창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간활용과 전망을 고려해 이중창 수준의 단열 성능을 가진 슬라이딩 단창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KCC는 창호의 융복합 기술을 통해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고단열 슬라이딩 창호’를 새롭게 출시하며 시장 니즈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KCC의 창호 관계자는 “KCC는 에너지 절감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창호등급제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기 위해 일찌감치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고단열 창호 제품군을 갖춰 왔다”며 "앞으로도 KCC는 1·2등급 이상의 고단열 창호에 대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더 좋은 성능의 창호를 위한 연구개발로 창호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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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