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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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19 1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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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이 SNS에 남긴 글에 회사 임원들의 ‘좋아요’ 누르기 경쟁이 벌어졌다고. 문제는 회장이 남긴 글이 영어였다는 사실.

SNS 리플 관리를 철저히 하는 회장의 성향을 알고 있던 임원 대다수는 영어를 못해 발만 동동 구르다 급한 대로 좋아요만 눌러댔다고.

늦게나마 일부 임원은 직원에게 번역을 지시하는 촌극을 연출했는데 곳곳에서 번역 속도가 늦다며 육두문자 날리는 임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는 후문.
 

 

회자되는 여의도 경제학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정가에서는 기자들과의 술자리 횟수 대비 비용이 회자되고 있음.

의원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당에 따라서도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새누리당에서는 기자들과의 술자리 횟수는 적은 대신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편임.

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기자들과의 술자리 횟수가 잦은 대신 각 자리마다의 비용은 적은 편이라고

 


국민의당 함구령 왜?

20대 총선 이후 제3당의 위용을 강하게 드러낸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함구령을 내렸다고.

이어 의원들에게 정책 공부에 집중했다고 알려짐. 이런 태도 변화는 최근 국민의당 행보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실제로 총선 직후 급등했던 국민의당 지지율은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락세로 돌아섰고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져 국민의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

잘 나가던 기획사 대표의 신세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오랜 연인이었던 간판 배우가 떠난 뒤 대표는 이별후유증으로 오래 힘들어했다다는 후문.

그 사이 남은 배우들도 줄줄이 빠져나가는 모양.

평소 이적한 간판배우 위주로 돌아가던 회사 분위기에 불만을 품어왔던 신예스타를 비롯해 알짜 배우들이 모두 떠나가면서 사세도 기우는 추세.

한 연예계 관계자는 “처량맞을 정도로 대표의 신세가 안 됐다. 연인을 놓친 게 개인적으로도 일로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물려있는 투자금


한 중견기업의 오너가 골프장 사업을 정리한 후 매각대금으로 모 종편사에 투자함. 애초에 언론을 잘 몰랐던 이 오너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거액을 종편에 투자.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대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경솔한 예단 때문.

해당 종편사가 수년째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투자금을 빼지도 못하고 울상을 짓고 있다는 후문.   


VVIP 특별 초대장

지난 9일 한화 갤러리아는 공식적으로 휴업했다고 하지만 이날 소수의 VVIP만 초청해 특별 할인 행사를 했다고 함. VVIP들에게 별도의 초대장을 보냈다고.

이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함. 이날 고가 명품 브랜드를 최대 30%까지 할인했다고.

강남 아줌마를 비롯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고 함.

그런데 이 와중 중국 VVIP들까지 쇼핑을 와서 무척이나 시끄러웠다는 게 갔다 온 사람들의 후문.
 


회장님의 구멍 악몽

자린고비로 소문난 한 회장이 양말은 매일 새 거로 갈아 신는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

평소 짠돌이로 유명할 만큼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회장은 유독 단 한 가지 양말은 아끼지 않는다고.

사연인 즉, 과거 지인의 문상을 갔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 망신을 당했다 함.

“돈 많은 사람이 지지리 궁상”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부터 새 양말만 신는다고.


조카가 죽었는데…매정한 대성그룹


매정한 대성그룹이 도마에 올라. 얼마 전 대성가 장남(김영대 회장의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메일이 도착.

발신자는 김영훈 회장의 대성그룹 홍보대행사. 메일 내용은 ‘기사에 망자와 무관한 본사의 사업 영역이 포함됐으니 삭제해 달라’는 것.

또 ‘대성그룹은 본사만 쓸 수 있다’며 사명 수정을 요구.

홍보대행사는 ‘고객 및 주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정정 요청 배경을 설명.

장남 김영대 회장과 차남 김영민 회장, 3남 김영훈 회장 등 대성가 삼형제는 창업주가 작고한 후 지분·유산 다툼. ‘대성그룹’사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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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