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6월에 '힐스테이트 동탄' 1479세대 분양

친환경 IoT 첨단생활 등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오는 6월, 동탄2신도시 A42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1479세대를 분양하며, 동탄2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지하2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전용면적 61~84㎡ 총 1479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 ▲61㎡ 150세대 ▲74㎡ 288세대 ▲84㎡ 1041세대로 이뤄진다. 단지 전체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고, 61㎡·74㎡와 같은 틈새면적도 제공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동탄2신도시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교육·생활·자연환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고, IoT(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기반의 최첨단시스템을 도입해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탄2신도시 지리적인 중심
교통·교육·생활·자연환경 ‘만족’

힐스테이트 동탄은 동탄2신도시의 지리적인 중심에 해당하는 리베라C.C 남측에 있어 교통·교육·생활·자연환경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올해 개통 예정인 동탄순환대로 및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신도시 어디로든 수월한 이동이 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까지 접근이 수월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 동탄IC(예정)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SRT(수서발 고속철도)·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2021년 개통 예정) 복합 환승역인 동탄역(예정) 및 중심상권, 서울·수도권 주요 업무지역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올해 11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SRT 이용 시 수서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GTX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 내외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은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와 인접해 초등학교 1개소가 예정돼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내에는 유치원도 만들어진다.

단지의 남동측에는 상업지역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에 편의를 더한다. 신리천과 가까워 자연을 품은 녹지도 풍부하며, 일부세대는 조망도 가능해 생활환경도 쾌적하다.

IoT 기반 최첨단기술 및 카쉐어링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동탄에 IoT(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주거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기능을 선보인다. 단지 내의 다양한 시설들을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 생활편의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기상시간이나 취침시간에 맞춰 조명 점·소등을 조절하고, 세대 현관문 개폐 여부 및 저층부의 창문 침입 여부 등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난방을 제어하거나, 집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는 등 활용도가 다양하다.
 


또한 IoT 기술과 호환이 되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제습기, 로봇청소기 등과도 연동이 가능해 작업이 완료될 시 알려주거나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입주자키 혹은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 현관문이 개폐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이나 카드 태그 없이 출입할 수 있는 IoT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편리하다.

주차관련 편의성을 높인 시스템으로 UPIS(Ubiquitous Parking Information System : 지능형 주차위치시스템) 리더기에 키를 인증해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위치 확인 등이 가능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친환경 LED 조명을 활용한 조명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폰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확인·보안설정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 Hillstate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들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동탄 단지 내에 카쉐어링 서비스도 적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에 카쉐어링 공간을 갖추고 입주고객이 멀리서 차량을 빌리지 않아도 편하게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다양한 계열사들과 연계하여 최상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통풍 판상형 비율 늘리고 남측향 배치
쾌적한 조경과 고급 커뮤니티 제공

힐스테이트 동탄은 입주고객의 사생활 보호나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단지 배치 특화를 적용해 전체 가구의 90% 가량을 4Bay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했다. 특히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각 개별 세대의 채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을 100% 지하화(유치원 5대 제외)해 안전한 보행동선을 마련했다. 대형차량 및 초보 운전자들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전체의 절반이 넘는 주차장이 너비 2.5m 이상의 광폭으로 만든다.

넓은 대지면적을 활용한 조경 또한 힐스테이트 동탄의 장점 중 하나다.

약 13%의 낮은 건폐율과 조경면적 45% 이상의 쾌적한 단지로 공원과 같은 테마휴식공간을 구현한다. 단지 내 약 1.6㎞의 순환산책로는 운동, 건강, 친환경 공간이 연계된 ‘스칸디맘 산책로’로 조성한다.

1479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커뮤니티도 탁월하다.

휘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작은 도서관, 맘스&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작은 도서관과 연계된 구연동화실이나 여성전용공방, 단순한 샤워시설이 아닌 입주고객을 위한 사우나도 마련된다.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물론 지상 2층 규모의 유치원도 단지 내에 만들어진다.


동탄2신도시서 보기 드문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특화설계 적용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은 입주고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인증 단지로 설계된다. 셉테드 인증이란 사각지대를 줄여 야간에 더욱 밝은 단지를 구현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원칙적으로 줄이는 설계를 말한다.

또한 각 개별 현관에는 현관안심카메라가 설치되어 센서 감지를 통해 거동수상자를 촬영, 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단지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을 돕는 통학버스 안전 승·하차 공간을 마련한다. 아울러,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시스템도 설치된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동탄2신도시의 분양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동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라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아주 높다”며 “힐스테이트 동탄은 최첨단 IoT를 활용한 편리한 생활과 쾌적한 교통·교육·자연환경 등을 갖춰 현대건설만의 탁월한 주거공간을 입주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에 마련되며,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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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