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옆 '흑석동 재개발' 공방전

호국영령 잠든 동네서 ‘치고받고’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호국영령이 잠든 현충원 근처에서 재개발을 둘러싸고 큰 싸움이 벌어졌다. 흑석11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합과 반대파와의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흑석동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달 25일,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흑석동11구역은 흑석뉴타운11지구 중 가장 늦은 지난 20127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강남 진입이 용이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고 있다.

뉴타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정책으로 슬럼화된 도시의 구역을 재정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뉴타운사업은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뉴타운지역 지정해제된 곳들이 늘어났다.

현충마을의 고민

흑석11구역은 국립현충원에 맞닿아 있는 구역이다. 현충원에 맞닿아 있는 또 다른 구역으로는 흑석4구역이 있는데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7월에 완공돼 현재는 흑석 푸르지오가 들어선 상태다. 흑석 푸르지오는 총 19층 높이로 지어졌다.

조합도 흑석 푸르지오 및 다른 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20여층 안팎의 높이까지 아파트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초기 계획은 28층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25층까지 올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구역의 정비업체로 들어선 동우CM의 본부장은 현재 종교부지와의 협약이 끝나지 않았다종교부지 문제가 처리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20층 이상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흑석1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워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원모 위원장은 현충마을은 반대파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이미 2012년 서울시 결정고시로 아파트 높이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원씨가 말하는 서울시 고시란 2012710일 서울시가 개최한 도시재정비위원회 결과를 의미한다. 이때 서울시는 흑석11구역에 대해 최고층수를 12, 평균층수를 9(현충원에 접한 획지는 7층 이하) 이하로 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계획 수립 고시를 발표했다. 즉, 이는 조건부가결을 의미한다.

추진위-반대파 대립층수 두고 충돌
양측 고도제한·매몰비용 놓고도 잡음

동작구청은 추진위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시행 가능여부를 서울시에 물었다. 그후 받은 회신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계획의 기본틀이 흔들리지 않은 부분적 촉진계획 변경은 추진주체가 작성해 그 타당성 여부 검토 후 변경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존계획의 기본틀은 20127월 서울시가 고시한 조건부 가결을 의미한다. 서울시 고시를 두고 추진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동작구는 추진하는 쪽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존치관리2구역은 흑석11구역의 또 다른 이름이다. 존치관리구역이란 노후도가 20년이 되지 않거나 접도율, 도로율을 등 4개 항이 촉진구역 지정의 기준을 미달됐을 때를 의미한다. 흑석11구역은 노후도 부분만 충족시킨 상태로 조합을 추진 중에 있고, 같은 흑석뉴타운 부지의 흑석10구역이자 존치관리1구역은 평균5층의 빌라형 밖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경제성을 이유로 조합이 해제됐다.


원씨는 존치 1구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존치관리2구역은 노후도만 충족되었을 뿐인데 무리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흑석11구역의 고도제한을 놓고도 말이 많다. 원씨는 흑석11구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건축법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건축법2조·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을 이르는 말로 대공방어 협조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른 흑석11구역의 정비구역을 살펴보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에 해당됐다. 이는 위탁고도 내 기준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분명히 흑석11구역 내 토지가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속한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동작구청은 원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다. 원씨는 흑석11구역의 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을 흑석11구역에서 도로 건너에 위치한 흑석한강현대아파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원씨는 한강현대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현재 15층보다 더 낮은 층수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왜 남의 아파트까지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그쪽과 여기 사정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고시 평균 9
조합 “20층 이상 가능

지난달 25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매몰비용은 흑석11구역이 재개발에 실패해 해제될 시 지금까지 조합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청구분을 의미한다. 즉 조합이 해제되면 조합원 즉 흑석11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유지분율에 따라 매몰비용은 다르게 책정된다.

정기총회에서 조합 관계자는 동의를 안 한 분들은 매몰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최근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분담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제 시 비용을 구청에서 대납하는지 혹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질문에 조합 관계자는 조합명의로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총회의 사회자는 서울시가 사용금액의 70%를 조합에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만약 조합이 멈춰서 해산될 시 30%는 조합원이 채무를 진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조합이 해체된 후에 지금까지 사용한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에 대한 연체율, 지연손실금 등을 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재개발 실패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냥 앉아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라는 것이 원씨의 설명이다.

원씨는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75%이상이 찬성하면 나머지 25% 반대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개발이 진행된다. 재산권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보인다며 재개발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매번 설전만


일련의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반대파의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조합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아직까지는 서울시 고시 때문에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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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