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휴먼스,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휴먼스(사장 허태구)는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2013년 1월 포스위드(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와 포스에코하우징(사회적 기업)이 합병되어 ‘포스코휴먼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포스코휴먼스는 현재 전체 직원 415명 중 장애직원 191명을 비롯해 고령자, 저소득층 등 직원이 214명으로 취약계층 고용률이 52%나 된다.

취약계층 고용확대는 물론 고용안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장애 직원의 경우엔 업무에 능숙한 비장애 직원과 1:1멘토링(mentoring) 제도를 운영해 적응을 돕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평가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내에 전문 직업평가사를 배치하고 정기평가를 통해 재활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크게 사무지원, 클리닝, IT서비스와 스틸앤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사무지원은 주로 포스코의 인사·노무·후생·총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포스코와 포스코 그룹사,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근무복 등을 세탁하는 클리닝 서비스와 PC장애 헬프서비스·114 전화안내 등을 수행하는 IT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체, 지적, 시각, 청각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장애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스틸앤건축사업은 친환경 건축공법인 스틸하우스를 비롯한 종합건설업과 철강재를 활용한 강건재 제조와 판매, 태양광 하지구조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하지 구조물로써, 포스코가 개발한 고내식강인 *PosMAC(포스맥)을 활용해 원가절감형 전용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기술 솔루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직원 위한 복리후생 및 복지

포스코휴먼스는 장애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과 편의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다. 장애직원이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수작업의자 등 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보장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면적 3602 규모의 포항사업장에는 엘리베이터와 자동문·경사로·점자블록은 물론 휠체어 장애직원 전용 휴식 공간, 체력단련실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올해의 편한 일터’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안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끝에 2010년 ‘KOSHA18001’(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포스코 혁신활동 프로그램인 QSS를 도입해 안전하고 일하기 쉬운 작업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어열림방지 가동설비 속도제어 세제 자동 투입장치 등 세탁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강해 장애직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혁신 인재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과, 체계적 프로세스를 정립을 통해 2011년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직업평가 상담을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직원들의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내에 전문 평가사를 배치하고 정기평가를 통해 재활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직원들의 언어치료와 지적장애직원만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장애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포스코휴먼스 손혜원씨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13번길. 포스코휴먼스 클리닝 실내 작업장은 오늘도 분주하다. 작업 테이블에는 제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파란색 근무복과 수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서 세탁물 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혜원(24)씨. 끝없이 밀려드는 세탁물에 지칠 법도 하지만 손씨는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활기차게 작업에 임한다.

하지만 손씨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다. 청각장애 2급인 손씨는 의사소통을 수화(手話)로만 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다.

손씨는 “평상시에는 간단한 수화나 입모양을 보면서 동료들과 대화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할 때는 당황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동료들에게 굉장히 미안했고 그러다보니 스스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런 손씨의 회사생활이 180도 바뀐 건 바로 회사의 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고 나서부터였다.
 


회사는 손씨의 어려움을 알고 나서 언어치료 전문기관인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손씨의 치료를 돕기로 하고 모든 치료비용과 근태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손씨는 매주 1회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했고, 치료를 전담했던 포항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최대한 손씨에게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 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에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손씨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멘토 직원은 항상 손씨 옆에서 업무를 비롯해 회사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줬고, 다른 동료들도 손씨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따뜻하게 격려해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손씨는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이런 게 기적이죠"

약 1년간의 언어치료가 끝나는 날, 손씨는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서였다.

최귀남 조업파트장은 그때의 순간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혜원이가 말한 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 이 세 마디였어요, 하지만 혜원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아픔을 참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바로 이런 게 기적이구나, 싶었죠.”

포스코휴먼스는 손씨에게 지속적으로 언어치료를 지원하면서 최근에는 치료가 필요한 장애직원을 추가로 1명 더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휴먼스 전체 직원의 52%에 해당하는 191명의 장애직원 중 중증장애인은 45%, 여성 장애인은 26%로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취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유형 또한 다양하다. 손씨와 같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지체, 지적, 정신, 시각 등 총 13개 유형의 장애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포스코휴먼스는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비장애 직원이 1:1 멘토가 되어 도움을 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로 직업생활상담원을 구성해 장애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적장애직원의 보호자를 회사에 초청해서 장애인 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건의사항도 청취하여 회사와 가정이 함께 연계해 장애직원을 도울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휴먼스가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것은 모사인 포스코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휴먼스 장애직원들은 주로 포스코의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 및 그룹사의 인사·노무·후생 등 사무지원과 제철소 및 관련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작업복 세탁, 포스코 대표전화 응대 및 PC장애 헬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덕분에 포스코휴먼스는 장애인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포스코휴먼스 허태구 사장은 “사람은 누구나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간다. 포스코휴먼스가 장애직원들에게 이러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의 Key를 쥐고 있는 대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휴먼스는 우리가 더불어 일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들이 가슴에 품게 된 꿈과 희망을 또 다른 이에게 전파하면서 이러한 작은 기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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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