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 제정 논란
최근 호주 정부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SNS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 조치를 환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SNS 금지가 미성년자를 ‘다크웹’으로 내몰거나 더 소외됐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SNS가 10대에게는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 금지 조치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다뤄야 할 책임을 기술 기업 플랫폼에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무방비로 온라인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될 것이다. 현재 SNS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불안전한 사회적 언론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SNS를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연령에 적합한 경험은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지 않고, 아이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