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MZ 통제는 우리 권한⋯” 유엔사, 이례적 공개 성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지난 17일 공개 성명을 내고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 관련 법안들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 성명으로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지난 8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강·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호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참여는 정전협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