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단독> “해킹 불가” VS “129만원 피해”…보상 책임 공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해킹 피해로 힘든 상황서 돈까지 내라니 황당하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서 해킹으로 인해 129만원의 부정 카드 결제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오전 4시55분경 B 쇼핑몰로부터 결제 알림 문자를 받았다. 25분 동안 이어진 43건의 결제 알림을 확인한 결과, 금액은 129만원에 달했다. 잠결에 잘못됐음을 직감한 A씨는 즉시 계정을 해지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고객센터의 대응에서 발생했다. B 쇼핑몰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보상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고객센터 측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우리는 중개업체일 뿐,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도울 수 없다. 고객이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쇼핑몰 측이 사건을 ‘보이스피싱’으로 몰아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처음부터 해킹이라고 주장했는데, 상담사는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