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6 16:36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를 향한 검찰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트리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수천억원 환수를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핵심 인물들의 횡령액이 7000억원대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달랐다. 검찰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28억원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다. 7886억원이라고 본 검찰의 계산과는 차이가 크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배임액을 완벽하게 특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액 불상’이라고 언급하며 추징액을 473억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대장동 8000억원 환수 포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 플레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담당 검사들은 항소 포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낸 게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나.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민낯이 다시 까발려지고 있다. 정국에 대응할 능력·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민주당·개혁신당의 협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좌우 협공 몸살 앓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국회가 긴급 소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의원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의원은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할 때도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연락해 “표결을 30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항소 포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9%였고, ‘모름·응답 거절’은 23%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34%, 보수층의 67%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29%)보다 크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3%, 여성의 42%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갤럽은 “대통령·여당 지지 기반이 강한 40·50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3%, 부적절하다가 42%로 팽팽했으며, 5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5%, 부적절하다가 38%로 나타났다. 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이 말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핵심 쟁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건넨 이 말은 결국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이 한마디가 지시냐 조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불렀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 논리학에서 “A이면 B다”라는 명제는 전제의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A를 고려해 B를 판단하라”는 문장은 결론을 위임하는 형태다. 전자는 명령의 언어고, 후자는 판단의 언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말은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되돌려준 명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명령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판단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한다. 정 장관의 말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임기 중 제한한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이 형사적 피의자로서 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제2의 검란(檢難)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항소 포기 방침을 최종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거센 사퇴 압박 속에 11일 하루 연가를 내며 사실상 ‘고심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선 노 대행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8시경,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장 제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검이 최종 불허하면서 항소는 무산됐다. 이후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들이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고, 검찰 내부망에서는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폭발했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언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