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2 09:1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화재 사고는 자칫 핵심 증거까지 소실돼 원인 규명이나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차량 하부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한 뒤, 차주가 직전 수리 과정의 정비 불량 가능성을 제기해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달 31일 ‘보증수리 이후 자동차에 불이 났다. 공업사는 책임 회피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지인들과 드라이브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중 차량에서 탄내를 맡았다. 이후 배기라인 쪽 방열판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해 물로 임시 조치한 뒤, 견인차를 불러 인근 24시 무인 정비소로 차량을 옮겼다. 곧바로 증거 사진을 찍고 조치를 마쳐 불이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았지만, 인접한 메인 프레임 일부가 새까맣게 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공개된 사진엔 불에 탄 차량 하부와 방열판의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사진과 관련해선 “추후 증명을 위해 사고 당일 차량을 띄우고 바로 찍었다”며 “언더커버로 막혀있는 부위라 제가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당시 차를 띄워 확인해 보니 촉매변환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배달 음식을 먹은 뒤 낮은 평점을 남겼다면서 업주로부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고소 예고 답글을 받았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배달 음식 리뷰 남겼다가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렸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전날 모친이 대창 떡볶이를 먹은 뒤 배달앱에 남긴 후기가 ‘가게 대표 또는 운영자의 권리침해’ 사유로 30일간 임시 게시 중단 조치됐다. 업주는 해당 게시물의 답글에서 “자잘한 이유로 1점짜리 리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 법인회사인 만큼 준비 잘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함께 공유한 캡처 사진에는 모친이 별점 1점을 남기고 “대창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올린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소시지 등 기본 토핑이 누락된 데다 대창도 껍질 부분 없이 하얀 지방 덩어리만 있어 아쉬운 마음에 남긴 후기였을 뿐, 악의는 없었다”며 “최근 작성 기록을 봐도 16개 중 3~4개를 제외하곤 호평을 남긴 편인데 업주는 어머니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구매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가구가 파손됐는데도 업체가 교환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20일 ‘해결 못해 주는 한국소비자원…힘 없는 쪽만 피해 보는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의 한 업체로부터 식탁 세트를 구매했고, 사용 5일 만에 의자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호두나무로 제작돼 일부러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부러질 리 없다”며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업체 측은 ‘정상 제품을 발송했고 하자 검수도 마쳤기 때문에 A/S를 못 해준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의자는 초등학교 3학년 딸과 남편이 식사할 때 사용했을 뿐, 무리하게 하중을 가하거나 넘어뜨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나무 특성상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크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네 제품엔 이상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라며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이라 그냥 넘어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현행법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최근 전문 이사업체에 보관이사를 맡겼다가 파손·분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잘 드러난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보관이사 업체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업체가 피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포장이사 전문업체 B사와 계약해 짐을 한 달간 맡겼으며, 지난달 28일 이사를 진행했다. 당일 분실·파손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상 처리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는 직원의 각서를 받고 잔금을 결제했다. 그는 “던지면서 이사를 한 건지 리빙박스 10개 중 9개가 훼손돼있었고, 직원들이 이를 눈에 띄지 않는 집 창고에 넣어놨다”면서 “또 나사로 분리 가능한 에어컨 배관은 절단해 수리비가 더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공개된 사진엔 깨져있는 리빙박스와 절단된 에어컨 배관이 확인됐고, 김치냉장고는 찍힘 자국도 나 있었다. A씨는 “특히 김치냉장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테리어 계약은 공사금을 선지급하는 관행 탓에 소비자가 돈을 내고도 ‘을’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자 판정도 업자의 전문성에 맡길 수밖에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뢰인이 “2평 화장실 공사가 50일 가까이 지연됐다”는 호소와 함께 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2평 남짓한 화장실의 남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11일부터 한 인테리어 업체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공사를 맡겼다. 계약서상 공사 기간은 10일이었지만 업체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현장에 나왔고, 때로는 오후 늦게 와 1~2시간 일하다가 돌아갔다. 그 때문이었을까? 50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업체는 바닥 배수로 두 곳을 팔 때 장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공사 완료 시점을 물어볼 때마다 업주는 ‘이번주에 끝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