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으로 가는’ 마약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또 다시 부인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진술 의존도가 높은 마약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피의자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던 마약 수사와 재판 진행이 싹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서 피의자가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재판서 마약 검사와 공범의 진술 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지 고심하는 눈치다. 자백 반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지난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된 것은 B씨가 ‘A씨에게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