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비접촉인데⋯차량 하부 긁혔다? 난감한 운전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상대방을 놀라게 한 점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만 비접촉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긁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우합류를 시도하기 위해 A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 천천히 서행했다. 그는 좌측을 살피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시도했다. 마침 후방 2차선서 직진 중이던 차량이 A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듯 급정거했다. 이 차량은 곧 비상깜빡이를 켜고 4~%5m가량 전방 주행한 후 정차했다. 직진 중이던 차량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만큼 A씨는 간단히 상대 운전자에게 목례와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으나 상대방은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했다. 직진 도중 A씨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차 바닥이 쓸려 차량 바닥이 긁혔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이 긁혔다는 것은 직접 차량 하부를 확인한 게 아닌 차량 내부서 ‘바닥이 긁히는 듯한’ 드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A씨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던 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