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일요시사TV>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근황은?
[기사 전문]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잘리지 않는 것, 단점은 저 사람도 잘리지 않는 것’ 일반인 패널을 소개하는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해당 방송에 출연해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화제가 된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방송 중 공개된 A씨의 업무분장표에 과중한 업무가 몰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서울시 또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수직적인 공직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울릉군청에서 근무하던 C씨는 직장 내 청소 문제로 부당함을 느껴 상부에 건의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C씨를 따돌렸다고 주장합니다. C씨는 “가해자가 저를 다그치고 협박성 발언도 많이 했다”며 퇴직 후에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해자 구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서 근무한 박씨는 사내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도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센터에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1-11-0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