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배째라”더니 기사화되자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구역에 2칸, 3칸 주차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벤츠 차주가 제보자에게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추가적인 이슈가 생겨서 또 제보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벤츠 차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A씨가 제보를 통해 공개한 B씨 문자에는 “글 잘 봤다. 무더운 날씨, 힘들게 돈 버는데 수리비 몇 백씩 내시면 일한 보람이 없잖느냐”며 “장애인 주차 맞앗다(신고당했다)고 허위사고(허위신고)로 과태료 10만원씩 내시면 사장님 무더운 날씨 일한 보람 없잖느냐. 허위신고 조심하시라”고 운을 뗐다. 문자 맥락상 B씨는 A씨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신고했던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로 위반 신고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씨는 “차량이 큰 것도 사실이고 정직하게 주차했는데 다른 분 차량 옆에서 내리시다가 문콕 생겼다며 상대방 차량 보험접수 하시면 억울하잖나. 나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