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내란 특검’ 핵심 의혹 발본색원 실패,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했다. 노상원 수첩과 핵심 수사 대상들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소화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사실상 특검팀이 밝혀낸 진실은 절반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외환 혐의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0일 대장정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건 총 249건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