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할 말 많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란만장’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영광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좌절이 메웠다. 모든 일은 불과 5년 새 일어났다. <일요시사>가 야인으로 돌아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만났다. 지난 5월18일 대법원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잘나가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지 약 1년 만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2018년 말 특감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