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툭튀’ 욱일기 논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인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 사용을 금지하며, 실제로 나치 상징물 옷을 입은 10대가 총을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욱일기가 아파트, 차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7일) 오후 5시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군국주의 상징 A씨는 “참다 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했다.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서만 욱일기 차량을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어떻게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차주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람들 자극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