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내란 모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오히려 군검찰이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공수처의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원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검찰로의 사건 이첩은 공소권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개월간 원 본부장을 조사해 왔다. 군검찰로의 이첩은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마무리 단계 공수처가 원 본부장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한 건 지난달 23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원천희 본부장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간부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수사 역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요구가 아닌 사건 이첩으로,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