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래도 보고 때려도 봤지만 요지부동이다. 큰 그림은 완성됐는데 디테일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정 갈등의 마지막 과제인 전공의 복귀 문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큰 불을 껐다고 자축하기엔 잔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봐도 변화가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전공의 복귀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다. 당근이냐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병원의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야기된 의정 갈등서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전공의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행동했다. 전공의의 강경 대응 이후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움직였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다양한 카드를 꺼냈다. 전공의 복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고, 이들에게 가해질 행정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기엔 양측 모두 타격이 컸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라고 할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회유책, 의료계는 강경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접점을 만들기 요원한 상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결과다.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초 인원보다는 줄었지만 증원을 이뤄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개월 만에 결론 났다 정부는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른바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은 올해 입시서 증원분 2000명 중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법원이 심판자로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에 직면한 셈이다. 장고 끝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가 알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최후의 판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하루 속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먼저 의료계에 호소한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의사들”이라며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의료대란을 막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고언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게 부탁드린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해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면서도 “정부서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의료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은 20여년 가까이 동결돼있었지만, 필수의료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공을 던져놓고 의료계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몇 년 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의료계의 태도다. 강경 대응이라는 기조는 같지만 그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60% 이상 급증하게 됐다. 되로 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취약 지구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는 500~15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본 의료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의료계의 가장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재판 과정서의 일이다. 2심 재판 검사가 1심 재판 검사와 상반된 논고를 내놓자 1심 재판 논고를 맡았던 검사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로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했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사전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상당히 난해하다. 동일체와 상명하복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체는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수평적 관계를, 상명하복은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동일체와 상명하복을 같은 의미로 나열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검찰청법을 인용해 이야기를 풀어보자. 먼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살피면 1항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4조만을 살피면 검사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즉 독립된 기관으로 모든 검사는 동일체라 지칭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