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잡는 전공의 딜레마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래도 보고 때려도 봤지만 요지부동이다. 큰 그림은 완성됐는데 디테일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정 갈등의 마지막 과제인 전공의 복귀 문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큰 불을 껐다고 자축하기엔 잔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봐도 변화가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전공의 복귀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다.

당근이냐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병원의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야기된 의정 갈등서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전공의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행동했다. 전공의의 강경 대응 이후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움직였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다양한 카드를 꺼냈다. 전공의 복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고, 이들에게 가해질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카드는 꼼짝도 않는 전공의 앞에 무용지물이 됐다.


전공의 이탈은 의료 공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에 걸렸고 의료 공백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탈한 전공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전공의의 자발적인 복귀를 기다리자니 의료 공백은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제 복귀를 위한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그렇다고 복귀를 위한 당근을 주면 자리를 지킨 다른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기한을 못 박는 방식을 택했다. 전공의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엔 의료 공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골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중에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추후에 있을 우려까지 차단하는 내용의 회유책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크게 한발 물러선 것이다. 

행정처분 철회에도 요지부동
‘의사 불패’ 비판에도 회유책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 불패’를 끊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계적 법 집행,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계 악습을 끊겠다던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퇴보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당시에 문재인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구제했다. 결국 문정부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사에 대한 특혜이자, 결국 의사가 이긴다는 선례를 또 한 번 되풀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를 15일까지 밝히라고 ‘최후통첩’했다. 전공의의 결정에 따라 부족한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을 압박하는 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전공의 복귀는 미지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들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서도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공의 사이서 복귀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에 이를 상쇄할 정도의 ‘당근’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회유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공의 수련 규정에 적용한 특례가 문제로 떠올랐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서 수련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가 사직한 뒤 ‘빅5’ 등 수도권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려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와 전국 34개 의대 교수는 입장문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이나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 병원, 인기과로 이동하는 지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할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방 의료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서 정부 방침으로 지역의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가 떠난 날짜다. 

전공의는 지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어야 전공의 복귀 여지가 있다고 본다. 6월로 처리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채찍이냐

반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서 처리 시점은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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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