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잡는 전공의 딜레마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래도 보고 때려도 봤지만 요지부동이다. 큰 그림은 완성됐는데 디테일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정 갈등의 마지막 과제인 전공의 복귀 문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큰 불을 껐다고 자축하기엔 잔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봐도 변화가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전공의 복귀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다.

당근이냐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병원의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야기된 의정 갈등서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전공의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행동했다. 전공의의 강경 대응 이후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움직였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다양한 카드를 꺼냈다. 전공의 복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고, 이들에게 가해질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카드는 꼼짝도 않는 전공의 앞에 무용지물이 됐다.

전공의 이탈은 의료 공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에 걸렸고 의료 공백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탈한 전공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전공의의 자발적인 복귀를 기다리자니 의료 공백은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제 복귀를 위한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그렇다고 복귀를 위한 당근을 주면 자리를 지킨 다른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기한을 못 박는 방식을 택했다. 전공의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엔 의료 공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골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중에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추후에 있을 우려까지 차단하는 내용의 회유책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크게 한발 물러선 것이다. 

행정처분 철회에도 요지부동
‘의사 불패’ 비판에도 회유책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 불패’를 끊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계적 법 집행,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계 악습을 끊겠다던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퇴보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당시에 문재인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구제했다. 결국 문정부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사에 대한 특혜이자, 결국 의사가 이긴다는 선례를 또 한 번 되풀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를 15일까지 밝히라고 ‘최후통첩’했다. 전공의의 결정에 따라 부족한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을 압박하는 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전공의 복귀는 미지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들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서도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공의 사이서 복귀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에 이를 상쇄할 정도의 ‘당근’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회유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공의 수련 규정에 적용한 특례가 문제로 떠올랐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서 수련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가 사직한 뒤 ‘빅5’ 등 수도권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려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와 전국 34개 의대 교수는 입장문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이나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 병원, 인기과로 이동하는 지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할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방 의료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서 정부 방침으로 지역의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가 떠난 날짜다. 

전공의는 지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어야 전공의 복귀 여지가 있다고 본다. 6월로 처리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채찍이냐

반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서 처리 시점은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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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