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자충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번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스로 범죄 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폭발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은닉에)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