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철저히 파헤쳐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에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