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4년 전 묻힌 ‘김경희 파일’ 건국대-예맥 수상한 거래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학 법인이 이사장 지인의 화랑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고가 미술품은 재벌 비자금 세탁의 단골 메뉴였다. 김경희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수상한 미술품 거래로 지난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건국대 학교법인은 김 전 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화랑 ‘예맥’서 미술품 198점 28억원어치를 독점 공급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았다. 미술품의 구입 가격이 경매 낙찰가보다 2배서 많게는 20배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사장과 무관? 혐의 없음 종결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때 검찰은 김 전 이사장 자택과 갤러리 예맥 등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건진 게 없었다. 이를 두고 건국대 내부에선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건국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목록에 나온 미술품을 압수하려고 갔지만 해당 미술품이 없었다”며 “피의자들도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