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학 법인이 이사장 지인의 화랑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고가 미술품은 재벌 비자금 세탁의 단골 메뉴였다.
김경희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수상한 미술품 거래로 지난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건국대 학교법인은 김 전 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화랑 ‘예맥’서 미술품 198점 28억원어치를 독점 공급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았다. 미술품의 구입 가격이 경매 낙찰가보다 2배서 많게는 20배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사장과 무관?
혐의 없음 종결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때 검찰은 김 전 이사장 자택과 갤러리 예맥 등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건진 게 없었다. 이를 두고 건국대 내부에선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건국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목록에 나온 미술품을 압수하려고 갔지만 해당 미술품이 없었다”며 “피의자들도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서 석연치 않은 진술이 많았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
최근 건국대 사학비리가 불거지자 미술품 수사에 대한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건국대학교 재단 현 이사장의 형사처벌 방안 등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이 미술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석연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견서는 지난 2014년 1월 건국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4개의 단체가 모 법무법인에 김 전 이사장의 비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의뢰한 보고서다.
먼저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부풀려 예맥서 미술품을 매입했다. 미술품 가액은 통상 시장서의 경매가로 결정한다. 감정가보다 미술품 시장인 K옥션과 서울옥션의 경매 기록이 가액 선정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고가 미술품 독점 공급·매입
모두 198점 28억원어치 매매
예맥 납품 미술품 목록 상의 주요한 고가 작품들의 취득가액을 K옥션과 서울옥션의 경매기록에 비교한 결과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2~20배가량 부풀려 예맥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종현 작품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07년 12월24일 하종현 작가의 180X120cm 크기 작품 2점, 2008년 4월25일 같은 크기의 작품 1점을 예맥서 구매했다. 1점 당 6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경매 기록 검토 결과 하종현 작가의 같은 크기 미술품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었다. 2009년 6월29일 하종현 작가의 미술품이 2800만원에 경매됐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그림을 매입한 셈이다.
▲David Gerstein 작품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07년 12월24일 David Gerstein 작가의 130X160cm 작품 2점을 총 8400만원(각 4200만원)에, 6X1.5m 작품을 3억5000만원에 예맥서 구입했다. 더불어 위 작가의 작품 7점을 총 10억800만원에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경매기록 검토 결과 이 작가의 작품은 경매 최고가 기록이 1250만원에 불과했다. 경매기록상 1㎠당 가액 1183원으로 환산된다. 이러한 시가로 최고가였던 크기 6X1.5m의 작품 가격은 1억602만원에 불가하다. 따라서 시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공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광영 작품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10년 9월13일 전광영 작가의 175X142㎝ 작품과 171X143㎝ 작품 등 2점을 총 2억4000만원(각 1억2000만원)에 예맥으로부터 사들였다. 또 2011년 1월31일 162X125㎝ 크기 작품 1점을 1억원에 매입했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전관영 작가 작품을 총 3억4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전광영 작가의 작품은 위 작품과 유사한 크기인 163X131㎝ 작품이 각각 4000만~5200만원 사이서 경매된 기록이 있다. 경매 기록상의 1㎠당 가액은 2040원이다. 건국대 학교법인이 매입한 가장 큰 175X142㎝ 작품의 가격을 환산하면 5069만원에 불과하다. 시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됐다.
갤러리 대표와
30년 지기 친구
▲이정자 조각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09년 10월30일 이정자 작가의 45X30X100㎝ 및 30.6X37X102㎝ 작품 2점을 예맥을 통해 총 7000만원(각 3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정자 작가의 조각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구입한 것보다 훨씬 큰 높이 141㎝과 144㎝ 크기 작품이 각각 630만원과 420만원에 경매된 기록이 있다.
이정자 작가의 작품 가액은 1㎠ 당 13.85원으로 환산된다. 이런 시가를 건국대 학교법인이 산 작품인 45X30X100㎝ 작품의 크기로 환산하면 가격은 197만원에 불과하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무려 스무 배 가까운 비싼 가격에 예맥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한 셈이다.
이처럼 예맥서 공급한 주요 작품 대부분을 시가보다 수십배 비싼 가격에 건국대 학교법인이 매입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은 “이런 미술품의 독점 공급, 그것도 부당하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공급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 중 상당부분은 이사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를 본 복수의 화랑 관계자들도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동서 갤러리를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큰 거래를 할수록 뒷돈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가 미술품은 재벌 비자금 세탁의 단골 메뉴였는데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서 400여점의 미술품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였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특검의 핵심은 고가 미술품이었다. 미래저축은행 로비 사건 때도 미술품이 등장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로비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쯤 되면 ‘고가 미술품=비자금’이라는 공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때 그 작품들 어디?
공중에 뜬 차익 누가?
그렇다면 왜 건국대 학교법인은 예맥을 통해서만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했던 것일까. 이는 예맥 대표 정모씨가 김 전 이사장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는 김 전 이사장과 30년 지기다. 김 전 이사장이 화랑서 일하던 시절 같이 근무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정씨는 김 전 이사장의 집안일에도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김 전 이사장과 그의 둘째 딸이 전시회가 있을 때 장소 섭외는 물론 다과까지 챙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관계 때문에 당시 정씨가 예맥 갤러리와 카페 임대료 특혜를 건국대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카페와 화랑 갤러리가 ‘법인 수익사업체 및 대학 부속병원 임대료 책정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건국대학교 병원은 지하 1층 노른자 위치인 로비공간을 정씨와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건국대 병원 내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국대 학교법인 소유 호텔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한 예맥 갤러리는 당시 바로 옆 ’우리투자증권‘ 사무실의 평당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3분의 1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이사장과 정씨의 이런 긴밀한 커넥션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건국대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미술품 구입 형태나 미술품이 현존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계좌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법인이 소유한 그림들의 행방을 둘러싸고 뒷말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안했나
부실수사 의혹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전 이사장과 정씨 그리고 건국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먼저 김 전 이사장은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입장을 듣기 위해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씨는 “검찰 수사도 다 받았으며 아무 문제없이 끝났다. 어떠한 비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건국대 관계자도 “이미 검찰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안이다. 현재 미술품 관리는 학교서 잘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술품 갖고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술품 수사 어려운 이유
미술품 거래는 주로 현금으로 이뤄지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재벌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미술품 거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미술품의 특수성과 비과세 영향이 크다. 미술품은 특성상 ‘정가’를 못 박기 어렵다.
얼마든지 가격 조작이 가능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세탁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증여 수단으로도 용이하다.
과세 당국은 고가의 미술품 보유 여부를 알 수 없고, 존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예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술품 비자금 수사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