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부부간 염탐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부간 염탐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의 계정에 접속해 소송에 쓰일 자료를 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로그인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아내와 함께 쓰고 있던 노트북에 아내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사진첩 등에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빼내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A씨는 자동 로그인이 돼있어 탐색한 것이기 때문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