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닫히지 않은 ‘엘시티’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두 아들이 법정에 섰다. 사기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장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베일에 가려진 차남 B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이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인도 실형에 처해졌다.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LCT)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의 주범이다. 횡령·배임(약 709억원)과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 등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2022년 11월 출소했다. 사실상 ‘엘시티 왕국’을 이룩한 조력자들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력자들 이 회장의 장남 A씨는 엘시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을 숨기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