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이혼한 배우자한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약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를 가졌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이후 모든 양육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보니 지금까지 쓴 양육 비용과 앞으로 아이에게 쓸 양육 비용에 대해 전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육 의무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혼한지 15년이 지난 전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전처는 아래 5가지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①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