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국조 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이 20일, 별안간 사퇴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며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에서 하차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과 민간 병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처널> 인터뷰에선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연히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사 전문]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목격한 상황은? 우선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도 DMAT(재난의료지원팀)으로 갔으면 이게 ‘재난긴급의료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통제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주차를 어디에 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경찰의 가이드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겨우 현장에 도착해서 걸어서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 중환자나 사망자의 처리는 수습이 된 상황이었고, 경증에 미분류 환자들 한 40여명이 의료 천막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들이 다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었어요. 그런 재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사진 찍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축제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안에서는 또 인명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현장 접근이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컨트롤타워가 없어 눈치보면서 알아서 대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를 회상하면서 꺼낸 말이다.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의 가이드가 없던 탓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참사 희생자들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간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긴급 파견됐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신 의원을 만나 당시 현장의 급박함,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하신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현장에 갔을 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긴급 재난 의료지원을 갔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등 경찰의 가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현장에 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7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반납했으며, 해당 지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의원은 해당 지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반납한 금액은 총 1891만5900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