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회상한 이태원 참사 아비규환 현장

“눈치 보며 알아서 응급처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컨트롤타워가 없어 눈치보면서 알아서 대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를 회상하면서 꺼낸 말이다.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의 가이드가 없던 탓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참사 희생자들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간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긴급 파견됐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신 의원을 만나 당시 현장의 급박함,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하신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현장에 갔을 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긴급 재난 의료지원을 갔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등 경찰의 가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도착해 보니, 중환자나 사망자 처리는 수습된 상황이고, 경증의 미분류 환자들 40여명이 의료 천막 앞에서 대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고, 일부 거리에서는 핼러윈 축제가 진행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한 셈입니다.

긴급한 와중에 많은 팀이 오긴 했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지휘나 오더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눈치보고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의 통제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이 잘돼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상 경찰이 먼저 옵니다. 다음은 소방, 응급의료팀 순서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통제선을 통해 도착할 소방이나 의료진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필요합니다.

긴급한 와중에 한쪽에선 축제
“경찰 현장 통제 부족했던 탓”

현재 이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이번 참사 때 응급의료팀은 DAMT 조끼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조끼를 인지하고, DMAT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짚어주신다면

▲저는 100%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참사고, 인재가 맞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인구가 밀집됐을 때 통제가 불가능하고 압박이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한 방향이나 양방향으로라도 현장에서 통제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인구유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겹치면서 압박이 됐습니다. 즉 위아래로 압박이 됐을 때 대피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심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신심리에 대한 위해성이 대국민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급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급성기, 만성기가 있는데, 단순히 6개월 지원에 그치면 안됩니다. 정신심리 반응은 처음에는 부정과 분노까지 이어지다가 환자가 수용하게 되면은 우울과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발생한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책임론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윗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했음에도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과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체계나 명령 하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하지만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깁니다. 반드시 책임질 사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모든 자료가 적극적으로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현장 CCTV, 무선 녹취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응급의료에 대한 현장 상황, 소방과 경찰과의 협조가 얼마나 잘됐는지에 대한 협조체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한 자료인 모바일 운영 카톡방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검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폐나 내용 삭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윗선 책임져야
끝까지 진상규명 노력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여당도 동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유가족은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제게도 여러 유가족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입니다.

-다만 여야의 대치로 정쟁으로 번질까 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진정성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정부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총괄하는 인사자의 문제였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적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돼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정부가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능력있는 사람이 임명됐는지 직에 걸맞은 자질을 발휘했는지는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참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발생한 이후에도 제대로 그게 운영됐는지,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인력의 소통체계 구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훈련이 돼있어야 합니다. 저도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해 본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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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