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회상한 이태원 참사 아비규환 현장

“눈치 보며 알아서 응급처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컨트롤타워가 없어 눈치보면서 알아서 대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를 회상하면서 꺼낸 말이다.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의 가이드가 없던 탓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참사 희생자들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간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긴급 파견됐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신 의원을 만나 당시 현장의 급박함,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하신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현장에 갔을 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긴급 재난 의료지원을 갔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등 경찰의 가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도착해 보니, 중환자나 사망자 처리는 수습된 상황이고, 경증의 미분류 환자들 40여명이 의료 천막 앞에서 대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고, 일부 거리에서는 핼러윈 축제가 진행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한 셈입니다.


긴급한 와중에 많은 팀이 오긴 했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지휘나 오더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눈치보고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의 통제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이 잘돼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상 경찰이 먼저 옵니다. 다음은 소방, 응급의료팀 순서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통제선을 통해 도착할 소방이나 의료진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필요합니다.

긴급한 와중에 한쪽에선 축제
“경찰 현장 통제 부족했던 탓”

현재 이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이번 참사 때 응급의료팀은 DAMT 조끼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조끼를 인지하고, DMAT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짚어주신다면

▲저는 100%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참사고, 인재가 맞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인구가 밀집됐을 때 통제가 불가능하고 압박이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한 방향이나 양방향으로라도 현장에서 통제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인구유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겹치면서 압박이 됐습니다. 즉 위아래로 압박이 됐을 때 대피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심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신심리에 대한 위해성이 대국민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급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급성기, 만성기가 있는데, 단순히 6개월 지원에 그치면 안됩니다. 정신심리 반응은 처음에는 부정과 분노까지 이어지다가 환자가 수용하게 되면은 우울과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발생한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책임론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윗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했음에도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과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체계나 명령 하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하지만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깁니다. 반드시 책임질 사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모든 자료가 적극적으로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현장 CCTV, 무선 녹취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응급의료에 대한 현장 상황, 소방과 경찰과의 협조가 얼마나 잘됐는지에 대한 협조체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한 자료인 모바일 운영 카톡방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검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폐나 내용 삭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윗선 책임져야
끝까지 진상규명 노력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여당도 동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유가족은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제게도 여러 유가족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입니다.

-다만 여야의 대치로 정쟁으로 번질까 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진정성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정부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총괄하는 인사자의 문제였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적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돼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정부가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능력있는 사람이 임명됐는지 직에 걸맞은 자질을 발휘했는지는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참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발생한 이후에도 제대로 그게 운영됐는지,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인력의 소통체계 구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훈련이 돼있어야 합니다. 저도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해 본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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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