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소방 감리도 속이는 유량측정기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화재가 발생한 고층 아파트에 수압 부족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20년 2월 인천 서구 모 아파트 2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파트 소화 설비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배관 누수 문제로 펌프 압력을 낮게 설정해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화 펌프의 적정 압력과 방수량은 화재 예방에 중요한 수치이자, 준공 허가의 기준이다.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은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를 통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량계가 나타내는 ‘LPM(분당 리터)’ 수치를 분석해 화재 예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부분 건물에서 사용하는 ‘오리피스형 유량계’를 시공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 감리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조작 설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입주 예정인 경기도 수원에 신축 아파트 A 시공사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오리피스 유량계를 조작했다. 도급 순위 10위권에 드는 A사는 유량계가 나타내는 소화 펌프의 정격 유량이 부족하게 나오자, 제조사를 불러 유량 설정값을 조작하고 준공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