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소영 재판 파기환송, 성평등가족부 입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지난 2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핵심은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노 관장의 자산 형성 기여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봤다. 결혼 후 30년 동안 SK그룹의 내조자로서 재계 인맥을 관리하고,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정황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비자금은 불법자금으로,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순간 노소영이라는 한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은 다시 법의 언어 속에서 지워졌다. 이 판결은 단지 재벌가의 가정사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0-22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