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