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00: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 법무법인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가 ‘성범죄자 소굴’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의자와 피의자였던 이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서의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형인자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제재할 수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윤리의식에 의문점을 표하지만, 이들은 피의자들의 온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계속 카페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A가 운영하는 성범죄 전문 온라인 카페에 소개돼있는 말이다. 법률상담을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가 이처럼 성범죄자들의 아지트로 변질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의자들 양형 꼼수 범죄자들은 해당 커뮤니티서 서로 반성문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주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에서는 ‘14만명 성범죄 전문 B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A의 OOO 변호사’라며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카페를 광고하며 온라인 법률 상담을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해당 카페는 지난 20
성범죄자가 출소해 특정 지역에 살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재범을 우려한 몇몇 거주민들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지정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가석방 이후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자 피해 어린이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청원을 발판으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고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검사의 청구로 일정 기간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고위험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몇 가지 쟁점이 따른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다. 출소
[기사 전문] 소위 ‘수원 발바리’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그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장본인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아 복역한 후 지난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출소 후 거주지로 선택한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문제는 이곳이 수원대에서는 약 120m, 수기초등학교에서는 약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화성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원대 인근에서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요시사>는 박병화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추운 겨울에 걸맞게 을씨년스러운 거리의 풍경. 평범한 대학 원룸촌이었던 장소 곳곳에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어느 길에서도 ‘박병화 퇴출’ 국민청원동의를 촉구하는 글을 볼 수 있었고, 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온 동네가 박병화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대 원룸촌 자취생 A씨: 저는 과오빠가 삼단봉을
얼마 전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최근엔 11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김근식의 출소로 또 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의 시작은 미국 연방 법률, 즉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인 ‘메간법(Megan’s Law)‘이다. 미국 뉴저지의 7살 소년 메간이 길 건너 동네에 거주하던 성범죄 전과범에 의해 납치·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약 성범죄 전과가 많은 자가 동네 주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메간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판단에서 시작됐다. 연방 메간법은 등록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 소위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것이라면, 주 단위의 메간법은 성범죄자 등록과 지역사회 고지 두 가지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가 기대하는 것은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심리적 억제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대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귀했다. 범죄를 일으키고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SNS를 통해 글을 올리지만 계정이 차단당하기 일쑤다. SNS 플랫폼 내에서도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옥중 블로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지난해 8월17일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과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함께 올라왔다. 블로그 운영 지난 4일 네이버는 조주빈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사항이 있어 운영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조씨가 보낸 서신을 조씨 부친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면서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샀다. 조주빈은 게시글에서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조주빈이 함께 계정을 운영하던 인스타그램도 삭제됐다. 성범죄자의 SNS 계정 삭제는 차단은 이전에도 있었다. 과거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