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헌재 선고에 따라 달라지는 개헌 시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전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4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근 헌재 분위기로 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180일 전에 선고를 마칠 확률이 높다. 헌재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심리처럼 신속하게 진행하면, 앞으로 120일(헌재 심리 60일, 대선 준비 60일) 후 4월 중순쯤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되고,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5월 중순 이후로 장미 대선이 된다. 헌재 선고에 따라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약 2년은 자동 반납된다. 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3개월 전인 지난 11월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탄핵, 그리고 명태균씨 폭로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임기 1년을 반납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2-2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