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묻지마 폭행’ 보복 공포 떨고 있는 피해자 사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격투기 선수에게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정당방위’를 ‘쌍방과실’로 바뀌었다. ‘묻지마 범죄’의 정식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다. 묻지마 범죄 피의자 중 재범자 비율이 75%에 달해 경찰은 지난해에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바꿔 특별팀까지 구성했다. 2021년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묻지마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 세미나’에 따르면 2017년 묻지마 범죄 범죄자는 30대와 40대가 총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48명 중 47명이 남자였다. 48명 중 35명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심코 지나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연구서도 50명이 재범자로 확인돼 재범자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동기 범죄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