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석준 “외적 침입 시 비상계엄 가능하냐?” 질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5일 만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두둔하며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해당 발언에 회의장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