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건가요?
[Q]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에 출석하라는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인가요? [A]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46조). 이를 배당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는 대금납부 후 3일 안에, 배당기일은 대금납부 후 4주 안의 날로 각각 정하게 됩니다(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5). 매수인이 적법하게 차액지급신청(민사집행법 143조 2항)을 한 경우 등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별도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사집행법 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의 최고(민사집행규칙 81조)도 해야 하는데, 실무상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해 이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낼 당시에는 누가 얼마를 배당받을 지 법원도 알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나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누가 얼마를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