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15:04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158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책임자 2명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두 참사 당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유가족은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 구청장의 무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한복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재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핵심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부실 대응 과실 인정 반면,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책임을 다했는지를 놓고 법원이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시한 책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윗선을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수사 부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윗선에 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벌써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서울 시청광장서 고인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윗선’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무혐의라는 혜택을 받았다. 예정된 마침표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부서 일원화를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형사3부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형사5부에선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행정관청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3부에 있던 검사들이 5부로 이동해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특수본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2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유가족들은 단식 농성과 159km 릴레이 행진 시위를 하는 등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투쟁을 무시하는 듯, 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석방했다. 유가족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의문이 든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지현씨의 엄마 김채선씨가 26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서 피켓을 들며 눈물을 짓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62)이 8일, 서울 용산구청으로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이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 일찍 구청 출근길에 올랐다. ‘기습 출근’으로 만남을 갖지 못한 유가족들은 9층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부구청장 권한대행 제체는 5개월 만에 박 구청장 체제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에게 보석 허가와 함께 서약서 제출 및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검찰은 “보석이 인용될 경우, 상급자인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용산구청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명의 사내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밀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군중을 의도적으로 민 6명, 특히 주범이라고 지목된 ‘토끼 머리띠를 한 사내’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이태원 대참사’의 책임이 오롯이 이 6명에게만 있을까. <일요시사>는 이번 대참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봤다. 희생자 중 누군가는 성인이 되어 처음 일탈해본 대학교 새내기였고, 누군가는 결혼을 한 달가량 앞둔 예비신부였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몸을 더 아래로 숙이다가 변을 당했고, 어떤 이는 친구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6시부터 포화상태 외국인 희생자도 수십명 나왔다. K-POP을 사랑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끝내 조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홀로 출장 왔던 외국인 노동자는 마지막 생활비를 가족에게 부쳐주지 못했다. 참사 당일(지난달 29일) 초저녁부터 이태원 ‘세계 문화 거리’는 축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