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난 1년의 수사 기록

윗선 소환조사·압수수색 ‘0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윗선을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수사 부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윗선에 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벌써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서울 시청광장서 고인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윗선’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무혐의라는 혜택을 받았다. 

예정된 마침표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부서 일원화를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형사3부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형사5부에선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행정관청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3부에 있던 검사들이 5부로 이동해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특수본은 지난 1월, 김 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 청장에 대해선 송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수사 부서가 일원화되면서 김 청장을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청장을 수사해온 형사3부가 아닌 구청·소방서를 수사하는 형사5부로 사건 전담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은 설득력이 더해진 상황이다.

10·29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변호사는 “그동안 혐의 입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김 청장을 수사한 적 없는 5부로 수사가 일원화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청장의 불기소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는데 이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던 특이한 사례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며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검토 중이며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검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별도 수사팀을 꾸렸었다. 이 수사팀은 변필건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고 한석리 검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였다. 수사 실무 책임은 대형 참사 수사 전문가인 최정민 검사(부부장급)가 맡아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김 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수본처럼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보고서 삭제’ 사건을 통해 윗선 책임을 규명하려다 발목이 잡힌 것도 문제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전 부장 등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청 정보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정무적·정치적 책임 빠져 진상규명 증발
특수본과 같은 결말…힘없는 수사 일원화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17일과 같은 달 24일, 서울청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과 진행한 화상회의서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데이 인파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이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당시 박 전 부장 등의 보고서 삭제에 개입한 혐의는 빠졌다.

공소장에는 박 전 부장 등이 정보관리체계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을 통해 전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받는다고 나와 있다. 또 SRI(특별첩보요구·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로 상급청 정보조직이 일선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일선은 보고서를 회신해 다시 상급자에 보고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참사 직전에도 핼러윈 관련 보고서들이 하달·회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에 관해서는 본인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소장은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총 5건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방과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힘이 빠진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나 같은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들의 무혐의 처분이 걸림돌이다.

검찰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본도 과거 2개 이상의 구에서 중첩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용산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오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정무·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리에 따른 책임만을 물은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정치권서 가라앉았던 ‘이태원 참사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통과돼야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실이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반대가 심하다. 설령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야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통과된다 해도 특별검사 선임과 구성 등 물리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성 있는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도서관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봐주기

이들 단체는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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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