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병원 '무자격 약' 조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약사의 과다한 업무를 지원한 것이다. 시흥의 한 병원에서도 무자격 약 제조 의혹이 제기됐다. 무자격자 불법의약품 조제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끊이지 않고 지적됐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암암리에 진행되는 곳이 있어왔다. 암암리 앞서 경기도 시흥의 A 병원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직원이 환자들에게 약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토·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에 약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약무 조제 보조 직원이 병동 입원환자의 약, 응급실 퇴원환자의 약 등 병원 내 약과 주사제를 대부분 조제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약제팀은 정규직 약사와 보조직원을 비롯해 야간근무하는 계약직 약사 등이 일했다. 일요일·공휴일엔 정규직 약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직원들이 약을 조제하거나 검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직원이었던 B씨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약사가 4시간만 근무하면서 마약·향정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