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도수치료와 그 경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도수치료와 그 경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도수치료 중인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설명·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과도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3일 지역 모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안 아픈 곳이 어디냐. 머리카락? 입술?”이라고 희롱한 뒤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팔베개를 했다. 이후 “눈썹 잘 그렸다. 속눈썹은 좀 더 올려줘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