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답 외워 전교 1등⋯‘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징역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간제 교사 B씨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은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유출된 시험지로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 D양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총 7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7월4일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D양은 사건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관련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