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불륜과 증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증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에 녹음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