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륜과 증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2.28 08:52:50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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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기 딱 좋은 법이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증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에 녹음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뒀을 뿐”이라며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B씨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내 외도 의심해 몰래 대화 녹음
이혼소송에 그동안 모은 증거 제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아내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겨왔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자 물어봤던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 기능을 켜기 위해선 측면에 매몰된 작은 원형 형태의 버튼을 ‘켜짐(on)’ 방향으로 옮겨야 하고 이 과정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줘야 하기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원 “비밀·자유 침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허무하겠다. 법은 내 편일 줄 알았을 텐데’<0som****> ‘배우자가 불륜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네’<rlat****> ‘그럼 증거는 어디서 찾나요? 이해 불가’<gaia****> ‘뉴스가 허구한 날 바람피우는 얘기네’<lgb7****> ‘부부간에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어디 있냐? 바람피우는 것도 자유고 지켜줘야 할 비밀이면 혼인신고는 왜 하고 결혼식은 왜 함?’<nice****>

‘불륜을 잡고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증거를 내밀면 비밀 침해로 처벌 받고…뭐 어쩌라는 거냐?’<woll****> ‘간통죄 부활시켜라. 그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냐?’<gu41****>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니다. 그래서 간통 증거 수집은 불법이다’<sjf0****> ‘결혼하신 분들 바람피워도 문제없네요. 녹취록, 영상 등 증거물이 있어도 다 불법이 되는 세상이니까요’<dlsd****>

‘법적 부부끼리 무슨 비밀 사생활이 있냐?’<yhsu****> ‘갈수록 불륜이 많아지고, 깨지는 가정이 늘어난다. 행복추구권은 누굴 위한 거냐?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니…’<1228****>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있을까?’<kim1****>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적발하는 방법을 법원에서 제시해야 한다’<crnd****>

‘한 집에서 한 침대를 사용하는 공인된 부부의 일을 서로가 그 정도 간여도 못 한다면 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부부에 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네요’<riew****>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을 바꿔야겠다’<kjj7****>

유죄, 왜?

‘불륜 배우자 조사 수집은 형사 집행감이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밖에 안 되는 현실’<leeh****>  ‘그래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야? 아님 하지도 않았는데 의심하고 불법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거야?’<saey****> ‘남편 잘못인데?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kchu****> ‘불륜 의심만으로 녹음하고 아내 동료들한테 거짓 정보 흘리면서 떠봤다는 거네요. 불륜 안 했으니 이런 결과 나온 거 같은데요’<hyo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륜녀 협박남의 최후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은 최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인 A씨는 B씨와 불륜관계로 지내다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 난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A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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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