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2.13 17:05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고 주장했던 여성 승객이 최근 차액 요금을 환불 조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A씨는 <일요시사>에 “시청으로부터 연락왔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당했더라도 엄청 화가 날 것 같다고 했다”며 “증거가 없고 택시기사님이 계속 제가 외곽으로 가 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쳐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남양주시청은 해당 분쟁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는 만큼 종결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시청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택시 회사 측에 ‘과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해보겠다’고 하셨는데 10분쯤 후에 바로 (택시 회사로부터)전화가 왔다”며 “과청구 금액에 대해선 바로 환불 조치해주시겠다길래 계좌번호를 드렸고, (3만1000원)입금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택시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군대의 관심사병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택시 회사에선 A씨가 증거로 제출했던 과거 6만원대 택시 이용 내역을 감안해 3만1000원을 환불 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사건들은 언론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테니까요…” 지난 5일, <일요시사>는 지난달 14일에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한 통 받았다. 당시 기자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씨가 게시한 글을 토대로 피해 내용을 보도했다. 취재를 위해 연락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던 그가 최근 우연치 않게 ‘“덕소→부천 과다요금 아닌가요?” 택시 승객의 하소연’ 기사를 접한 뒤 보낸 것이다. A씨는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리고 120에 신고했는데 이튿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당시 이동 기록을 달라고 해서 제출했다”며 “3~4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운행했던 택시기사는 시청 조사에서 ‘손님이 동의해서 길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작성한 진술서엔 ‘A씨가 외곽으로 가 달라고 했다’고 쓰여 있었다. A씨는 “녹취도 없는데, 남양주시청 관계자분이 택시 블랙박스도 하루면 지워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택시기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대로 묻히는 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