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5년 만에 재평가받나…‘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당시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펴볼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 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