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살인' 택한 발달장애인 부모 사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누가 보살피느냐”고 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를 죽이는 ‘악마’가 된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이 열렸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가해자의 잔혹함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가해자는 발달장애인 딸을 둔 A씨고, 피해자는 그의 딸이었다. 상황 비관 A씨는 갑상샘암 말기인 50대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가족은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딸 한 명뿐이다. A씨는 딸과 단둘이 살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상지를 제외한 지체 장애 정도를 가지면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40평 남짓한 작은 화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A씨의 화원에는 전기요금 통지서가 말려서 꽂혀 있었고,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