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불가’ 금연구역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이 어렵고 사유지의 경우 규제서 제외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연구역 곳곳서 여전히 흡연자가 목격되는 등 아직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겉핥기 <일요시사>는 지난 16일과 20일 서울 강북구, 중랑구 두 지역의 어린이집·초등학교를 찾았다.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두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총 3곳을 방문했는데 30m도 안 되는 골목길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강북구 번동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접 주택가. 학교로부터 30m 이내 주택단지 곳곳서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