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가’ 금연구역의 한계

꽁초만 쌓이는 ‘노 스모킹 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이 어렵고 사유지의 경우 규제서 제외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연구역 곳곳서 여전히 흡연자가 목격되는 등 아직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겉핥기

<일요시사>는 지난 16일과 20일 서울 강북구, 중랑구 두 지역의 어린이집·초등학교를 찾았다.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두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총 3곳을 방문했는데 30m도 안 되는 골목길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강북구 번동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접 주택가. 학교로부터 30m 이내 주택단지 곳곳서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학교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담배꽁초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란 어려웠을 정도였다.

10m 이내 흡연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그 주위조차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학교 정문으로부터 22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는 초등학생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교문 양쪽서 개의치 않는 듯 흡연자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당시 지나가던 초등학생은 코를 막고 있었다. 

학교 앞 건너편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학교가 바로 앞에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이나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단속하는 건 못 봤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서 걸어가면서는 담배를 피우며 빗물받이에 버리고 떠나는 주민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중랑구 면목동 지역의 한 유치원을 찾았다. 

해당 유치원 근방에는 음식점이나 술집 등이 몰려 있어 흡연자를 몇몇 찾아볼 수 있었다. 유치원 맞은편 4m 거리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용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종이컵과 담뱃갑, 담배꽁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흡연했을 때 유치원 창문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가기 충분해 보였다. 

시행 이후 달라진 점 없어
“냄새 나서 창문도 못 열어”

해당 유치원 교사 B씨는 “(유치원이)시장 인근에 있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나 옆 골목길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분들이 많다”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 냄새 때문에 열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시행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금연구역 법안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은 없었다. 


본격적인 시행일이 지나고 지난 20일 앞서 3곳을 다시 찾아갔지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란 어려웠다. 3곳 이외에도 중랑구 면목동 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2곳을 추가로 방문했다. 

이날 총 5곳의 어린이집·학교를 찾아가 본 결과 2곳은 법 개정 전의 범위인 10m 이내 흡연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 3곳에만 변경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었다.

오후 1시께 앞서 찾아갔던 중랑구 면목동의 유치원을 다시 가 본 결과 건너편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재떨이용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유치원 인근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민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금방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듯 재떨이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시각 해당 유치원은 창문이 닫혀 있었다. 

이후 같은 지역의 한 어린이집도 찾아가 봤다. 해당 어린이집은 골목길에 있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안 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린이집 인근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주민 C씨는 “골목길에 유치원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앞으로 다른 곳을 가거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한 초등학교도 찾아갔다. 학교 담벼락에는 담배꽁초가 한두 개씩 있었다. 학교 인근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30m 이내는 아니었다. 그러나 편의점 바로 옆은 어린이공원으로 불과 9m 거리였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께 앞서 찾아갔던 강북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6일과 마찬가지로 학교 인근 골목길과 보행로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왔다. 

사유지는 흡연 적발 불가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

그러다 학교 앞 빌라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민을 만났다. 주민 D씨는 “항상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학교 30m 이내가 금연구역인 줄 오늘 알았다”며 “(초등학교)3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범위를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찾아갔던 유치원에서는 지난번처럼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주민은 없었지만, 유치원으로부터 30m 이내 주택가나 골목길 바닥에는 버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담배꽁초를 볼 수 있었다.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은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전체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인근 주차장이나 공터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서 흡연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중랑보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서 흡연 행위가 있다면 단속할 수 있다”며 “대신 사유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랑구 내 금연구역은 8010개소가 있는데, 단속 인력은 4명 정도라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북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하겠다는 취지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강북구 내 금연구역이 7000개가 넘어간다. 현장서 적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기 어려워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금연구역 범위 확대가 흡연자들의 금연에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흡연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금연 정책에 있어 준비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실행력에 있어 한계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불신론

이 센터장은 “흡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흡연자가 줄어드는 방향에 정책을 정부가 내세워야 한다”면서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 부스나 흡연시설을 계속 만들어주기보다는 담뱃세 인상이나 금연 정책을 위한 예산 투입 등 포괄적 담배 규제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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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