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장관 “비상계엄 사태 국민께 송구…내란죄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느 부분에 대해 송구한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시 이유, 종류(경비계엄/비상계엄),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 지역 역시 공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는 전시나 준전시도 아닌 상황이었다. 계엄법 제4조1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